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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연차 발생 일수 계산
입력한 내용은 인터넷에 안 올라가요 · 이 기기 안에서만 처리
현재 근속연수 기준, 연간 발생 연차
15일
근속 1년 0개월
💡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계산해요.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돼요. 회사 내규(회계연도 기준 등)나 실제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정확한 확인은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어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1년간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법적 의무는 아니고, 회사 규정·계약에 따릅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기준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연차 계산이 회사와 다르게 나와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입사일 기준)입니다.

함께 쓰면 좋은 도구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쓸모(sselmo) · 누구나 무료로 쓰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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