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1년 차에는 연차가 없나요?
있어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1년간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이면 법적 의무는 아니고, 회사 규정·계약에 따릅니다.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기준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연차 계산이 회사와 다르게 나와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