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수당·상여금(연간 상여의 3/12)·연차수당 일부 등이 포함돼요. 회사가 어떤 항목을 넣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져서, 이 계산기(퇴직금·DB형 방식)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