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인스타 브라우저 안이에요
이 상태로 쓰면
사진·PDF 저장이 실패
할 수 있고, 나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옮기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전부 사라져요.
시작하기 전에 다른 브라우저로 먼저 옮기는 걸 권해드려요.
🌐 다른 브라우저로 바로 열기
그래도 여기서 계속할게요
버튼이 안 먹으면: 오른쪽 위
⋯
또는 하단 메뉴 →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
입력한 급여정보는 인터넷에 안 올라가요 ·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방식, 통상임금과의 비교 등 회사 규정과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꼭 확인하세요.
1
재직 기간
입사일
퇴사일
총 재직일수
-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세전, 기본급+각종 수당 합계)
원
퇴사일을 먼저 입력하면 최근 3개월 일수가 자동 계산돼요.
연간 상여금 총액
(선택 — 있으면 3/12만큼 반영돼요)
원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 있으면 3/12만큼 반영돼요)
원
3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3개월 급여 합계 ÷ 3개월 일수 (+상여·연차수당 반영분)
-
근속연수 환산
재직일수 ÷ 365
-
예상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퇴직금,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기준 시급×근로시간)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써요. 이 계산기는 이 비교까지는 하지 않아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해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쓸모(sselmo) · 누구나 무료로 쓰는 도구
입력한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고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