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급여 (세전) | 0원 |
| 국민연금4.75% | 0원 |
| 건강보험3.595% | 0원 |
|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 | 0원 |
| 고용보험0.9% | 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방식 | 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0원 |
| 공제 합계 | 0원 |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빼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정 방식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값이 실수령액이에요. 부양가족과 8~20세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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