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돌릴 땐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 ÷ 12가 월세예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땐 월세 × 12 ÷ 전환율을 보증금에 더하면 됩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현재 연 4.5%)을 기본값으로 넣어두었고, 신규 계약이라면 동네 시세에 맞는 전환율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뭐가 유리?' 탭에서는 전세에 묶일 목돈의 이자(기회비용)와 월세를 월 단위로 맞비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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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가지 않고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금액·기준은 꼭 직접 확인하시고, 시스템 오류·기준 변경으로 생긴 손해에 쓸모는 책임지지 않아요.